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마련

▲ 공동사업 대상. 자료=조달청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이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도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동사업제품 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의 운영원칙은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 적용한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사업대상 중 중기청에서 R&D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와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상표 등이 있다.

적용금액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했다. 또,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허용했다.

기업 수 제한도 있다. 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 가능하다.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금액과 기업 수 제한 등에 대해선 중기청과 공동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 발생 시 적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 추천과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 발생 시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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