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질서 유지 위한 단속·조건 강화
불법 ‘범장망’ 발견시 철거 가능해져

▲ 전라북도 군산시 해경이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앞으로 쇠창살, 철창 등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을 발견하면 즉각 처벌할 수 있게 되며 중국 해경함정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상시 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거쳐 극적 타결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및 조업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과거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추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을 때는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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