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사업 개요.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한다.

국내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지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하는 이익은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해외 유전자원 등의 지식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하는 기관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접근 신고와 접근·이용 금지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와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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