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과 원칙에 따라”
삼성 이부회장 신병결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의혹 핵심자 줄소환… 朴압박

▲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조여오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7일 오전 소환키로 했다.

16일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430억원대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13일 이 부회장을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 후 사흘 만에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얻어내기 위한 대가성 성격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가성 여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죄질 및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특검은 앞서 조사받은 삼성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또, 다음날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실행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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