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보장, 상속세 재원 마련

▲ 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교보생명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 노블리에 종신보험’을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저 가입 금액이 10억원으로 구성,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보험금으로 유가족은 상속세 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져 통상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은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되어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富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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