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활동 점검…6월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방안 마련

▲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자본시장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곳에 대한 중간평가를 오는 5월 실시한다. 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매겨 부진한 곳은 지정 1년만에 퇴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개혁과제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하며, 오는 5월 중기특화 증권사들의 지난 1년간 활동실적을 중간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KB투자증권(현 KB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 6곳이 선정됐으나,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대형사가 되면서 자동 탈락되고 그 자리에 KTB투자증권이 지난해 연말 새로 중기특화 증권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배점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각각 80점 씩 이뤄져있다.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비상장·코넥스·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지원,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투자 및 조달 등 13개의 평가 항목별로 5~50점까지 배점이 매겨져있다.

지난 4월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실적을 받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5월 중간평가에서 점수가 미진할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뒤늦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증권사도 있고, 중기특화 증권사 효력도 2년이기때문에 이번 중간평가에서 지정이 취소되는 증권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은 실적을 받아보긴 하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새로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실적을 봤을때는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없었고, 향후 인원확충 등도 기대해볼 수 있기때문에 1년만에 지정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중간평가를 마무리하는대로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6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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