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규제 강화, 전기차 구매 장려책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올해부터 프랑스에서 녹색 정책이 강화된다. 2020년부터 생물다양성 회복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프랑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녹지에 뿌리는 살충제 판매도 금지된다. 단, 바이오 검사를 거친 제품이나 약한 위험성을 지닌 살충제의 경우, 검증받은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숲이나 공원 등 공공녹지 관리를 위한 살충제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동장과 묘지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2019년부터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할 수 없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 사용률을 낮추기 위한 가격 정책이 강화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파리무역관은 1월 1일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4센트(50원가량) 인상됐으며, 휘발유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80%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기 2, 3륜차를 구매할 경우 10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1만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파리무역관은 "프랑스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환경보호, 건강을 위한 녹색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 활성화, 수출 기회 창출,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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