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공청회 개최

▲ 지반분류 체계. 자료=국민안전처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국민안전처가 국내지반과 지진특성을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하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상이한 미국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적용사항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를 지진구역별로 Ⅰ·Ⅱ구역으로 구분했다. 또, 지반분류 체계를 S1∼S6로 결정했으며,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시키고,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를 2단계에서(기능수행수준·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복구과 인명보호·붕괴방지)로 세분화했다.

설계지진 분류체계(재현주기)에서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설계를 강화했고, 내진등급 분류체계를 특등급과 I등급, II등급으로 분류했다.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내진설계의 수준으로 결정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과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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