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조건 불리해…신인사제도 도입한 미래에셋 직원만 임금상승" 주장
사측 "성과보상과 수평적 문화 구축 위한 것…상당부분 합의점 도출한 상태"

▲ 미래에셋대우 사옥. 사진=미래에셋대우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지난해 연말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미래에셋대우가 '신인사제도' 도입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옛 대우증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방적인 합병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인사제도는 기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단계별로 나눠져 있던 직급체계를 '매니저-선임매니저-수석매니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직급체계라면 승진에 따른 연봉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진급이 어려워 연봉 상승에도 제약이 따른다는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어 노조 측은 사측이 신인사제도를 수용을 전제로 지난해 도출된 임금인상 분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인사제도의 핵심인 직급 통합이라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강요하고자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며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미래에셋 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그동안 협상해 온 임금인상 합의안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노조는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 재시행 ▲업무직 직원(OA직군)들의 차별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옛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통합 이후 도입될 신인사제도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간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 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중단은 물론 법률적 투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간 협상 진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사측은 신인사제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성과연봉제는 옛 대우증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노사간 협상이 어렵게 된 이유가 노조 측이 신인사제도, 임금인상, 단체협약, 합병 위로금을 포함하는 패키지 타결을 주장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신인사제도 기본원칙은 승진단계를 슬림화해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과 수평적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며 "고과조정율 보정, 업무직 급여인상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상당부분 반영,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동조합은 이중 합병 위로금 지급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패키지 타결을 먼저 요구했던 사실을 무시하고 합의안도 없는 2016년도 임금인상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협상 관련해서는 "회사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및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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