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분 미리증여땐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상속세 절세효과있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발생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녀가 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사전에 회사의 지분을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앞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면 기업의 주식가치는 계속해 상승할 것이고 미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주식가치를 상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주식을 증여한다면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해 혜택을 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신청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가업승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세특례를 이용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계속해 회사를 경영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다.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 50%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10년의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차이나는 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하지 않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하며, 수증자의 결혼 여부는 관련이 없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수증자는 가업을 승계해야 하고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한 수증자는 가업승계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이상 지분을 유지하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향후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이미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는 배제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일반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많았던 경우라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현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식에 의한 기업가치 산정은 순손익평가 등에서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 현실 기업주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현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에 대한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세무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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