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8,514대가 리콜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 투싼 TL <사진=국토부>

[일간투데이 안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50개 차종 15만5071대를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만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로 문의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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