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1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기업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삼성그룹에는 경영활동 재개의 불씨가 살려졌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0월 등기이사 선임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이 부회장의 향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특검이 경영권 공백을 우려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그룹의 최고위층이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그룹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실시됐지만 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미래전략실 폐지 등의 조직개편,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최근 인수가액을 둘러싸고 소액주주들과 소송전이 예상되는 미국의 세계적인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 관계자는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상태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려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관심을 둘 여력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 기업활동을 동시에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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