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위' 삼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 맞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특검팀은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대통령 역시 사전에 알고 지원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현 수사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떨어지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잘 하지 않게 돼 박 대통령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완결된 조사를 하지 않아 특검에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게 법원 취지일 수 있다. 뇌물을 받은 대통령 조사는 미룬 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재청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삼성은 정경유착 의혹을 벗어나고 오래고 질긴 고리를 끊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보국’과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구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영장기각이 면죄부는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검도 대기업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부정부패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눅 들지 말고 힘쓰길 바란다. 이는 시대의 소명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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