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대통령 역시 사전에 알고 지원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현 수사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떨어지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잘 하지 않게 돼 박 대통령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완결된 조사를 하지 않아 특검에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게 법원 취지일 수 있다. 뇌물을 받은 대통령 조사는 미룬 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재청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삼성은 정경유착 의혹을 벗어나고 오래고 질긴 고리를 끊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보국’과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구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영장기각이 면죄부는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검도 대기업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부정부패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눅 들지 말고 힘쓰길 바란다. 이는 시대의 소명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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