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02개소서 588건 노동관계법 위반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택배·물류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차원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근로감독 대상은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7개소와 대형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 총 250개소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근로감독 결과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총 588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과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21.8%)도 다수 확인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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