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신(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국토부가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또,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됐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함으로써 13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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