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원래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 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가치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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