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 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했다.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품질·가치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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