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모 확대 전망, 핵심기술 노출 대비해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중국 재정부가 신형 디스플레이의 상류 원재료와 부품 관세 감면정책을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범위는 TFT-LCD, OLED다. 중국 현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규정 범위 내 생산용‧연구개발용 원재료와 소모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또, 무진실(無塵室) 건설 시 필요한 규정범위 내의 조립 설비를 수입하면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규정 이내 금액으로 수입설비를 수리할 경우 해당 부품을 구입해도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컬러 필터(Color Filter), 편광판(Polarizer) 제조사가 생산용‧연발용 해당 원재료, 소모품을 구입해도 관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국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은 투자규모 대비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찍 발달한 한국은 관련 특허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OLED와 같은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원재료는 일본, 미국, 한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어 중국내 수입비중이 높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2015년 중국의 평판 디스플레이 수요는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내 기업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핵심기술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