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 받을 가능성 우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력 근무허가관리제도를 시행하고, 등급분류관리와 쿼터관리를 도입한다.

21일 코트라에 따르면, 신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고급인재(A급)·외국전문인재(B급)·외국보통인원(C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다.

A급은 과학자와 과학·기술 인재, 국제기업가, 전문특수인재 등을 말한다.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해외 순위 100대 대학교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외국어 교수 인원에 속한다. 일반적인 취업 인력은 C급에 속하며 쿼터관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관리규정에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전문가와 일반 외국인으로만 구분해왔다. 관할 정부 부문이 통일된 규정이 없어 각자 감독·관리하는 무질서한 국면을 초래했고, 일부 외국인과 고용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외국전문가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외국인 근무허가증으로 통일·외교·공안·해관·세무·교육 등 정부 부문에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무지침을 작성해 비준근거와 신청 조건, 기본절차, 비준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중국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에서 예약·접수·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개인여권과 전자사진 외 전문가 또는 취업증 신청표, 개인이력서(중국· 외국어), 채용의향서 등 7개 서류를 줄여 총 제출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코트라는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취업장벽이 일률적으로 낮춰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애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당국은 외국인 재중 허가제도 개혁에 있어 '고급인재 입국 장려와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은 제한'을 원칙으로 확정하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장벽을 높였다"며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제의 영향 및 실업률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정책까지 공동작용하면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