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부 전근홍 기자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최근 동양생명의 전속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설계사 등록이 영구적으로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설계사는 2014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모집한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을 위조해 9천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보험 사기는 사회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또한 보험사기로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 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행태가 과거와는 달리 병원·보험설계사·환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연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흔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강력범죄를 떠올리지만 최근의 행태는 신체 피해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진단서 위조, 과다청구, 장기입원, 기왕증(과거병력)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행위 등 생활형 범죄가 주를 이룬다.

관련 통계를 보면, 연성사기의 대표 유형인 허위입원 청구는 지난해 상반기 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6.4%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규모를 보면, 2016년 상반기 기준 34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나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보험사기 신고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20억여원에 달한다.

국민 한 명당 13만여원, 4인가족 기준 2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엉뚱하게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벌만 강화됐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의사나 병원이 환자와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적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차 만났던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입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투명화, 정상화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경각심이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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