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모집인 등록 초기 일정기간 교통비 등 지급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 관행이 불합리한 대출모집수당 체계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 지난해 8월 이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실무 TF를 꾸려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 11조에 추가됐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이 지급되고,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금지된다.
모집수당 체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입 대출모집인의 경우 등록 초기 일정기간 동안 교육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가 지급된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3~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에서 실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 등 부실 발행시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측은 "고객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저축은행의 경우 불필요한 모집수당 지급부담이 감소하고 과다대출이 차단돼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대출모집인은 초기 정착수당이 지원되고, 취급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당을 강제로 회수당하지 않게 돼 소득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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