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공청회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 확정

▲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앞으로 매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 제도 개편을 추진, 상장회사 회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대형 회계부정으로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피해 발생 및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 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지정이나 감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회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가 마련되며, 모든 상장회사는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받게된다"며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로 감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수감리를 위해 실무인력도 확충하고, 내년 중 심사감리조직이 추가 신설된다. 또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이 부여된다.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 및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가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내부고발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도 현행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또한 현재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로 규정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한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확인이 필요하고 연장계획을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연사유 역시 미리 공시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한다.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된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또는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이들 상장사는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선위에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와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수주산업에 적용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방안에 따라 1분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2분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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