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체불 대금 해소에 발주기관·협력업체 독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을 앞두고 부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부서의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특별 점검회의에서 체불된 공사대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와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체불e제로' 시스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체불액 중 90%(83억7000만원)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 홍보·점검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게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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