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기대"

[일간투데이 차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한다. 선거일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과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와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를 허용한다.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한다.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해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은 산입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한다.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이 차단된다.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시 서열화 허용'과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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