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안현섭 기자]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가 결함확인검사 결과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결함시정)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 12만6천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투싼2.0 디젤 8만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QM3 4만1천대 등 총 24만7천대 규모이다.

환경부가 2016년 6월부터 실시한 결함확인 검사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질소산화물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질소산화물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제작사는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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