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상향조정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인 3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된다.
올해 우대금리 적용이 예상되는 신혼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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