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착종이 내쫒기고 있다. 천적 없는 외래생물 공습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외래종이 우리나라 산지와 하천 등 생태계를 놀이터인 것처럼 곳곳을 휘젓고 있다. 이들을 박멸하기 위한 환경 당국이 노력에 비웃듯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외래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래종을 유입하거나 환경방출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말한다. 국내에서 유입하기 전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하는 외래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외래생물 공습에 멍든 대한민국' 기획을 통해 외래종 유입의 심각성을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전문가의 제언과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윤익준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나라가 관련 법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외래종 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로 과학이 발달한 만큼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나 생태계의 기능, 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또, 국내 환경과 유사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정보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해가 확인된 외래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해우려종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익준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외래종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입되는 외래종의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검역, 또는 방역관련 규정을 정비해 정확한 생물종의 명칭과 정보를 기재토록 해야한다"며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강화해 위해성이 높은 외래종의 유입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 사육 중인 외래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에 방출을 제한하고, 사육 및 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유자 등이 사육 등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외래종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소의 마련, 원산지로의 환송 및 불가피한 경우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국내 보고된 생물은 3만여 종에 달하지만,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55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해우려종의 범위와 그 지정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외래종 관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된 왕우렁이 등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과거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 등도 농가소득증대라는 명목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과 같이 위해우려종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제2, 제3의 황소개구리, 뉴트리아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고유 생태계가 외래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외래생물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위해성심사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는 외래생물은 수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목적 외 생태계 방출이 금지된다"며 "다만, 산업적 수요가 있는 외래생물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로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올해 1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노 과장은 "외래생물 판별 및 예찰, 위해성 평가, 생태계교란생물 조절 및 퇴치 등 관련 기술개발에 7년간 8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외래생물 관리 전 과정에서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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