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 유지"

위생점검 결과. 자료=정부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4∼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업체(식육포장처리업)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 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인천 서구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해 판매했다.

경북 영천 소재 ○○업체(건강기능식품제조업)는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홍삼제품이 팽창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소비자 및 젓갈매장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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