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 하도급 분쟁 48.6% 차지"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지난해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239건이었고, 피해구제 성과액은 9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원으로 지난 2015년(724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 2015년(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10%)했다.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지난 2015년(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015년(36일)에 비해 1일을 단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82건(15.7%)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이 있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었다.
송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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