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 하도급 분쟁 48.6% 차지"

▲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지난해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239건이었고, 피해구제 성과액은 9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89%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원으로 지난 2015년(724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 2015년(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10%)했다.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지난 2015년(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015년(36일)에 비해 1일을 단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82건(15.7%)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이 있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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