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 구분 명확화

2016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제한 없이 지급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2017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구분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개정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의 평균 지급수준(등록보상 100만원 내외) 등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현행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는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의 합리적 조정 차원이다. 적용시기는 지분율 기준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시가총액기준은 15억 이상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가총액기준 10억 이상의 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그동안 가공경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에 대한 손금의 범위를 기존 한도의 50% 수준으로 축소한다. 손금이 제한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접대비 한도가 50% 수준으로 축소되고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되는 범위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차량 대여시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을
한 경우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한다.

또한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일정부분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현행법은 2016년 4월1일 이후 도래하는 기존보험의 만기일 이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가 손금불산입 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 세법은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산식을 통해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했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의 임의적인 평가액 조정을 방지하고자 주식평가액의 하한액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의 60%또는 40% 수준으로 평가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보완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된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자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감안한 개정이다. 적용시기는 2017년 1월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을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해 주는 현행제도에서 공제율을 7%로 인하한다. 이는 2017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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