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개헌(改憲)이란 헌법의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증가시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제9차 개헌 이후 이제 10차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잠룡들의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개헌절차 및 정부의 개헌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일각에서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 총리제 및 지방분권형 정부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형의 경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분권형이란 중앙집권국가의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이에 해당된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앙집권의국가의 폐해를 살펴보면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 전관예우 및 낙하산 인사 ▲ 주택가격 불균형 ▲ 과도한 부채 및 금융정책 실패 원인 ▲ 교육비 부담 확대 등이 있다.

지방분권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횡 및 자원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분권은 행정업무의 중복 및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하해 행정활동에 전문적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등 여러가지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정치체제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해 상호 견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데 4년 중임제의 `중임`이란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하는 방안과 함께 차기를 건너뛰고 그다음 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을 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년 중임제의 장점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를 할 수 있다건 것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임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8년 독재 및 재선 이후 4년 내 반대파들의 국정 흔들기 및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뽑는 방식으로 의회의 다수당에 행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총리가 중심이 되기에 총리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에게 지휘를 맡길 수 있다.

내각제는 국회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려면 20대 국회의 해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성이 지적되고 있고, 소수당에서 총리를 흔들게 되면 계속 의회 해산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낭비되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 다른 주자들과는 다르게 선거구제 개편 후 개헌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당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개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선거구제는 그대로 두면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양당 나눠먹기 특히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개헌에 관한 의견에서 권력구조논의에만 개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하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게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사태를 계기로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등 특정인의 의사가 과하게 반영되면 안 되고, 북한 붕괴 등 통일을 전제로 한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상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및 헌법연구소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독재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독주라는 평가를 하고 제왕적 대통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헌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률제출권 및 정책결정권,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등 국가 5대 권한을 집행부가 다 가진 근대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초(超)책임제"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반면 개헌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과 같이 기본권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재황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이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은 비단 정부의 형태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라면서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이나 아동의 권리를 헌법상에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약자, 소외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는 등 국민의 기본권 구체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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