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출처 - 신평 교수 SNS>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개헌의 논의는 정부형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어쩌면 가장 큰 개헌필요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부형태에 관한 선택은 참으로 지난(至難)한 일이다. 또 그 선택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지는 강한 연소성(combustibility)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의 다른 내용까지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가 각기 장단점을 갖는 것이나, 우선 그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variable)들을 수 십 개 상정한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각 정부형태에 비추어보며 점수들을 매겨나간다. 변수에 따라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부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변수는 대통령 중임제에는 9점을 주고, 내각책임제는 6점을 주되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투표제가 전제된 내각책임제에는 8점을 준다는 식이다. 통일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내각책임제를 갖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고, 그 후 사회통합의 과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나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에 만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종상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제20대 국회가 개원후 개헌을 논의할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거나 미국 대통령제와 근접하는 순수한 대통령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식일 경우 지역구의원 수를 하원의원 수로 하고, 상원은 전국구를 없앤 수로 하면 된다. 리나라도 다당제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야간 극한 대립이 없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최선의 정책을 도출, 민주주의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책임정치와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의원내각제로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바람직하다.

개헌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과반수인 선거인단 270표 미달인 경우 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한국은 5년 단임제이나 미국은 4년 중임제로, 한 사람이 3회 이상 당선될 수 없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여당 후보는 크나큰 원군을 갖게 된다. 우리는 부통령이 없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바로 승계하게 된다. 우리는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 부통령을 두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선거기간이 거의 1년이다. 우리는 단기간으로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해야 한다. 미국은 기간이 길고 인구와 영토가 많고 크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엄청나다. 우리와 달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하원이 갖지 않는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장관 대법관 대사 공사 등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의 지명, 상원 분과위원회의 청문회,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처럼 인사에 관해 대통령이 독주할 수 없으니 공정한 인사가 이뤄진다. 상원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임 교수.<사진출처 - 나눔 닷컴>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따라서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 이택용의 e야기 - 晩濃 블로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다. 즉 법조문 자체에서 헌법 제1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령 헌법 제29조에 명시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본권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이 비단 정부의 형태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보당하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달리는 현행 단원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 양원제다. 국민원의 경우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 권한, 국정감사 조사권한 등을 갖도록 하고 의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부여해 각각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 태광그룹 일주 학술문화재단 홈페이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보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화되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 알 권리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등 정보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권들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개헌의 내용으로 바람직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권리 규정을 헌법에 두는 등 노력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현재 정치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는 개헌 논의는 정부 형태와 대통령 임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치인들의 관심사보다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발전 담아내는 개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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