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미지급 행위 시정"

▲ 일반 현황.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제조나 전기 공사를 위탁하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현금·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일진전기가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8047만원으로 많고,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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