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G.COM 쇼핑앱
[일간투데이 김지영 기자] 6조원 돌파한 모바일 쇼핑 시대, 표시된 할인가격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쇼핑앱에서 카드혜택가를 보고 결제를 진행하다보면 막상 그 할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고 허탈해진다. 대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카드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모씨(30·남)는 최근 신세계·이마트몰 모바일 플랫폼 SSG앱에서 세제를 쇼핑하려다가 다른 최저가 사이트로 발길을 돌렸다. 상품명 바로 밑에 표시된 가격은 2만6000원대였고 카드혜택가는 2만4000원대였다.

카드혜택가 옆에 '카드사 확인' 이라는 날개를 한번 더 클릭하자 그제사 해당사항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7만원 이상인 경우 7% 할인된다는 내용이 펼쳐졌다. 즉 같은 제품을 3통 샀을 때에나 산출되는 금액이었다.

소비자가 착각하기 쉬운 가격표시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몇천원 싼줄 알고 눈길이 가는데 여러개 살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히 싼 가격이 아닌 셈이다.

소비자보호원 측은 “클릭을 해서 펼쳐야 보이는 것이라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카드 종류와 조건들이 많은데 모든 정보를 화면 안에 구성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며 “다른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한다.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