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이용한 자발적 사업재편 방안 설명
올해 건설정책방향 소개, 질의·응답하는 자리도 마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경기침체로 건설기업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활력법'을 이용한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 방안과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집중 설명,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와 연구개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며 "건설기업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려나가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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