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연간 2천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 가능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창업·벤처 전문 PEF(사모펀드) 제도가 내주 중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금융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은 앞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적격투자자 한도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은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한정해 투자하도록 정했다.

또 의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도 허용된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만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 개정을 통해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문인력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한도가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번에 적격투자자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됐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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