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G 295t, 섬유 항균처리제 원료 등 불법 제조·판매 사용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위반혐의로 불법 유통조직을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조직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했다. 이후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 공무원을 속여 왔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t이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t을 제조·유통시켰다.

무허가 제조업 C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t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t을 제조해 4개사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C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업 O사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에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t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하위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시켰다.

판매총책 P사 역시 지난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시키던 회사다. 해당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납품을 받은 업체들도 P사로부터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PHMG 불법 유통고리를 밝히는 데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공이 컸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