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한국성적서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

▲ 자료=산업부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과 전기밥솥 등의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 허용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 삭제 등이다.

기대효과는 ▲인증기간이 기존 10주에서 2주로 단축 ▲시험인증 비용이 300∼400만원/건에서 200만원/건으로 절감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이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특히 전기밥솥과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표원은 전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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