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 사례 획기적인 감소 기대"

▲ CITES 부속서별 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CITES Ⅰ·Ⅱ·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와 유선 전화 등으로 받는다. 또,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 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엔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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