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만 7개국서 한국산 화학제품 11건 반덤핑 제소

▲ 2016년 하반기 신규규제 조사개시 현황. 자료=코트라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화학,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 對韓(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19건 중 11건이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2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1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졌다. 코트라는 11건 모두 최근 수출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라는 점을 주목했다.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은 7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4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말에 비해 3.1%p나 높아진 수치이다.

국가별론 인도가 32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였다. 이어 중국(13건), 태국(12건), 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각 10건) 등 신흥국(134건)의 비중은 74.4%에 달했다.

올해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코트라는 예상했다. 지난달 25일엔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27일엔 미 상무부가 한국산 가소제(DOTP)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기업들은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과 현지 업계 및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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