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하는 공정거래문화 정착 촉진"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내용. 자료=중기청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가 운영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과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IT환경 구축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의 상생 발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가맹본부, 예비창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선정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해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오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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