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법규 안내서비스 제공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 및 수수료 우대율을 한 곳에서 비교해볼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환전과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외환길잡이에는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 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해 환전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를 안내한다.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주요 안내사항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를 구성하고, 위반사례집도 수록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