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추이.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지난해 4분기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신규 등록과 상호 변경 등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6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등록 말소 포함)했고, 4개는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와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0개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와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7개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와 주소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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