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구입·검표시 신분증 제시… 본인 불일치시 탑승 거부 가능

[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중국 교민들은 내달부터 현지에서 고속버스를 탈 때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일부터 성(省), 시(市)를 이동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에 대한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고속버스를 타는 승객은 승차권 구입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표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검표시 유효 신분증을 내놓지 못하거나 승차권에 기입된 승객 정보와 본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들은 향후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타지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는 이미 기차표 구입시에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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