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전반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기관 홈페이지서 사전 신청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외부감사 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이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