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입후보예정자 북콘서트 참석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혐의자 고발"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A 입후보예정자의 북콘서트참석자를 모집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 단체 대표 C를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발인 C는 B 단체의 단체 카톡방에 'A 대선출마…' 문구와 함께 북콘서트 행사 안내장을 게시해 단체 카톡방 구성원에게 참석자 모집을 부탁했다. 그 후 모집된 참석자 16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총 32만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흑색선전행위와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돈 선거 차단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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