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늘리자면 입양에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 등 개선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입양 가정에 주는 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모의 가명만 기록한 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친모의 신원을 중앙기관에 밀봉해 보관한다. 체코에선 18세 이상이면 비밀 출산을 요청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은 빠를수록 좋다. 부당한 국제 입양을 막기 위해 1993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려면 현행 입양특례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 지도층의 공개입양 등으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내 입양을 좀더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전에 친모가 아이를 손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우리가 거두는 게 인륜의 도리임을 깊이 깨닫는 사회적 캠페인이 요청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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