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선진국'에 속하면서도 '아동수출국' 오명을 벗지 못하는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 국제입양된 한국 아동은 전체 국제입양 아동(50만명)의 3분의 1이 넘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공식통계로도 국제입양 한국 아동은 재작년까지 16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유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이경은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를 보면 제3세계 취약가정 아동이 국제입양기관의 중개로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가정에 보내지는 현재의 국제입양 형태 조성의 원인이 된 나라로 한국이 꼽힌다. 논문은 '국제입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외국학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한국 아동은 서구 주요 수령국에서 국제입양의 대명사와 같다"고 설명한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늘리자면 입양에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 등 개선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입양 가정에 주는 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모의 가명만 기록한 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친모의 신원을 중앙기관에 밀봉해 보관한다. 체코에선 18세 이상이면 비밀 출산을 요청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은 빠를수록 좋다. 부당한 국제 입양을 막기 위해 1993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려면 현행 입양특례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 지도층의 공개입양 등으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내 입양을 좀더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전에 친모가 아이를 손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우리가 거두는 게 인륜의 도리임을 깊이 깨닫는 사회적 캠페인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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