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앞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표현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과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앞으론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선 안된다.

표시·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표시·광고의 표현엔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과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또,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코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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