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건설공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사유를 명확히 했다.

심사위원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이 절반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확대했다. 심사내용의 이론적 검토(교수진)와 실무적 검토(공무원)의 조화도 이루도록 했다.

또,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해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공사규모가 1000억원 이상은 심사위원 9인, 1000억원 미만은 심사위원 7인으로 각각 조정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제2기 심사위원을 15일부터 모집한다. 오는 4월초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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