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공청회 참석…규제 완화 필요성 언급할 듯
여야 의견합치 어려워 이번 임시국회도 무산 가능성 농후

▲ 인터넷전문은행 주주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선결과제로 지목됐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여야간 '이견'이 갈리면서 이달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내달 문을 열기 때문에 법안 통과의 기회는 사실상 이달이 마지막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무위원회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여·야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나와 현재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임 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질의할 경우 성의껏 답변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국회를 상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임 위원장은 이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은산분리법'이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도 의결권 있는 지분률은 4%로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과 IT의 결합이라는 특성상 산업자본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K뱅크의 경우 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업태의 21개 주주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B캐피탈 등 금융사 4곳이 합해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가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과 함께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메기효과를 노린 것인데 이 취지를 살리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비금융자회사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50%로 규제를 완화해달라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여당 측과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일 열리는 공청회가 법안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갖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난관도 봉착해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주 소속 간사들이 모여 20일 공청회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확답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 심사 소위가 2~3차례는 열러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열리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록 민간투자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안 심사 소위를 한번이라도 더 열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뱅크는 다음달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실제를 가장한 마지막 테스트가 한창이며,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양 측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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