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 세무소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규개위가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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